세금/법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기간 부과기준 납부방법 할인까지
2024.08.25콘텐츠 2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인데요.
아마도 납부 고지서를 이미 받아보셨을 겁니다.

지난달까지 종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납부로 큰 금액이 연달아 나가다 보니 주민세는 다소 부담이 덜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세금은 역시나 줄이고 싶습니다.

오늘은 주민세 납부 대상과 기준, 감면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9월에 있을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8월 주민세 납부 확인 및 금액 할인 기한 기준(개인분, 사업소분)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됨
-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됨
-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됨
- 주민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78조에서 규정하며, 최대 1만 원으로 제한됨
- 주민세 납부는 고지서가 있는 경우 가상 계좌나 QR코드를 이용하거나, 고지서가 없는 경우 전자 문서 신청자라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으로 간편 납부 가능
- 주민세 감면 방법으로는 자동납부 할인, 전자송달 신청 등이 있음
-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납부 신청을 동시에 하면 총 1,600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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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4 재산세 납부기간 : 아파트 주택 계산기 및 부과기준

- 2024년 재산세 납부 기간은 6월 1일부터 시작되며, 두 달 동안 진행됨.
- 재산세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됨.
- 세금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세금 납부 의무가 결정됨.
- 주택 재산세 납부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번에 걸쳐 진행됨.
-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9억 이하 1주택자에게는 특례세율이 적용됨.
- 재산세 계산기는 네이버 검색창에 '재산세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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