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오면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할 시기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미국주식의 경우 대주주에게만 양도세가 부과되는 국내주식과 달리 모든 개별종목 및 ETF 등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부부간 주식증여를 고려하고 계신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증여의 이월과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올해까지 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계산에서 월등히 유리하게 작용하는데요.
그럼 부부간 주식 증여 및 이월과세와 추가적으로 자녀 증여세 및 절세방법까지 알아볼까요?
- 해외주식은 모든 종목 및 ETF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중 하나로 부부간 주식 증여를 고려할 수 있음
- 주식 증여의 이월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올해까지 증여가 유리함
- 부부간 증여 공제한도는 10년 이내에 6억원이며, 이는 주식도 포함됨
- 해외주식 증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가액 산정임
- 증여세란 타인에게 무상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임.
-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됨.
-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까지 10%, 30억 원 초과 시 40%로 완화될 예정.
-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최대 1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증여세 신고는 증여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 증여세는 세금이 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절세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