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연말정산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
2025.01.16콘텐츠 3

2024년 연말정산 준비 및 미리계산하기를 해볼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통해 13월의 세금이아닌 13월의 보너스로 알뜰살뜰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보아요

01.[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모의계산 미리 계산해보기

- 2024년 연말정산은 1월~2월에 진행 예정
- 연말정산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준비 필요성 제시
- 모의 계산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
-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 불러오기를 통해 급여와 카드내역 입력 가능
- 가족의 카드 사용 내역과 수입에 따라 공제 대상 제외 가능성 있음
- 연말정산 모의 계산을 통해 부족한 부분 파악 및 보충 필요성 제시
-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세액 공제와 사은품 수령 가능성 제시
- 연말정산 모의 계산을 통해 남은 12월 대비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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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연말정산이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 구분하여 사용하기

-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절차
- 근로자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연말에 다시 계산하여 과납한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로 납부
- 아이가 셋인 경우에도 100% 환급은 불가능하며, 추징당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많음
- 근로소득이 높아도 관리 부족으로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음
-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계산하여 사용해야 함
-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로, 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공제율 적용
- 카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공제항목을 잘 확인하여 환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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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연말정산 : 자녀 세액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 공제가 포함됨
- 2025년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부분이 변경됨
- 자녀 세액공제는 만8세 이상의 자녀들만 해당되며, 만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제외됨
-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의 연령과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다름
- 자녀 세액공제는 만8세~20세 기준으로 나뉘며, 1명은 15만원, 2명은 35만원, 3명은 65만원 등으로 계산됨
- 연말정산시 자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가 별도로 존재하며, 인적공제는 20세 이하라면 모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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