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던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 급여라는 이름 때문인지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육아휴직중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간이 다가오니 더욱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다. 나도 육아휴직중일때 연말정산 기간이 껴있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나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았고, 다른 소득도 있어 남편의 연말정산에도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던 거 같다. 출산하고 나서는 많은게 새롭고 정신없을때라 알아보기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래도 챙길건 챙겨서 돌려받을 거는 잘 돌려받아야 한다.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일단 우리가 아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닌 지원금으로 비과세로 분리가 된다.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비과세이지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소득세가 발생한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하는데 이 소득세는 근로소득이 발생했을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면 당연히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내가 낸 소득세에 대해 많다면 돌려받거나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거다. 예를들어 육아휴직 기간동안 육아휴직 급여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상이 발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