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29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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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알아보기, 혼자서 하기 힘들 땐 누구한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보스입니다. 오늘은 이혼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1.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경우 2. 재판이혼 - 이혼에대한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경우 부부중 한명이 소송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 친권 양육권은? 협의이혼의 경우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경우 협의이혼 절차가 궁금해요! 1. 협의이혼 의사 확인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 협의서1통과 사본 2통(미성년자...

2021.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