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00만 명 중
1,000만 명이 65세 이상 고령인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는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외에서 안락사를 외국인에까지 허용한 나라는
스위스가 있습니다.
안락사 존엄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안락사는 회복,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스위스는 안락사가 허용된 국가 중
유일하게 타국에서 온 환자들까지 받습니다.
- 스위스 안락사 캡슐은 산소를 질소로 바꿔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 안락사 캡슐 사르코는 호주 출신 의사
필립 니츄케 박사가 발명합니다.
-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은 정신 능력, 의학적
법적 요건에 따른 평가를 받은 후 사르코 캡슐에
들어갑니다.
- 스위스는 1942년부터 안락사 일종인
조력 사망을 허용해 왔습니다.
- 스위스 비영리 기관 디그니타스는
외국인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단체입니다.
- 안락사는 스위스 외에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허용됩니다.
- 존엄사는 환자가 회복 불능 단계에 이르렀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모든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치료
의료 중단 결정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즉 무의미한 생명 연장인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문서화 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은
전국의 시군구에 있습니다.
위에 사진을 클릭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