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토픽에서는 국취제, 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과 2유형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국취제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
- 1유형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 지급
-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함
- 2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구직자, 특정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함
- 2유형은 구직촉진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며, 직업훈련 지원 등의 혜택 제공
- 구직촉진 수당은 구직자의 월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진행
-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 통보,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3회 이상 상담을 통해 계획 이행해야 수당 지급
- 훈련장려금은 국취제에 참여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구직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
- 훈련장려금은 주로 교통비와 식비의 형태로 지원되며,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
- 훈련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훈련시간, 출석률, 수강평 작성 등의 요건 충족 필요
- 훈련장려금은 월 최대 116,000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교통비와 식비의 합산으로 산정
- 훈련장려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되며, HRD-Net에서 지급 내역과 정산 현황 확인 가능
- 훈련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은 실업급여 수급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수강평 미작성자 등
- 훈련장려금 지급 여부는 HRD-Net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 가능
- 훈련장려금 지급 시 출석 관리, 수강평 작성 등 주의사항 준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