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서식과 작성>
양도소득세 물납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알아보기(ft. 신청서 양식)
주식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작성방법 & 제출시기 안내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작성방법 & 제출기한 안내 (예정신고,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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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물납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알아보기(ft. 신청서 양식)

-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현금 대신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려면 '양도소득세 물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물납신청은 해당 연도에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한함
- 물납가능 세액에는 한도가 있으며, 전체 양도차익에서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이 1천만원 초과 시에만 물납신청 가능
- 양도소득세 물납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과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물납신청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 물납에 사용할 증권이 담보권 설정, 압류, 가압류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물납을 할 수 없음
- 양도소득세 물납 시에는 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위험부담이 있음. 따라서 평가액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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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작성방법 & 제출시기 안내

- 주식 등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주식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활용 가능
- 신고유형에 따라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로 구분되며, 비과세 등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서'로도 활용 가능
- 주식등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음
- 양도인과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 양도주식 상세내역 작성
- 양도차익 계산
- 납부세액 산출
- 소명자료 제출서 활용
- 주식거래 내역과 취득가액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함
- 신고기한을 준수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음
-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의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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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작성방법 & 제출기한 안내 (예정신고, 확정신고)

-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함
-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활용하면 신고가 수월해짐
- 비과세 등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간편신고서를 소명자료 제출서로 활용 가능
-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작성 방법은 인적사항 및 양도자산 기재, 양도소득세액 계산 등으로 구성
-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상세내역을 작성해야 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선택 등에 주의 필요
- 양도소득세 신고는 간편신고서를 활용하면 부담이 덜함
- 하지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을 위해 증빙자료 준비와 공제율 적용 등에 신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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