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정보소상공인지원제도와 생계형 적합업종
2024.12.16콘텐츠 3

소상공인지원제도를 아는 것은 현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사업 시작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세제 혜택,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적 위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제도를 통해 경영 개선, 시설 현대화, 온라인 진출 등 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01.[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의 정의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 정부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명확한 기준과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운영 중
-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정의되며, 업종별로 세부적인 기준이 있음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3개월 이내 근로자 제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기준 적용
-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 중
- 생계형 적합업종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나 사업 확장이 제한됨
-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무단으로 인수하거나 확장하면 6개월 이내 시정 명령 가능
- 정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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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운영될까?

- 최근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시행 중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생계형 소상공인은 소규모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영역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분야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해당 업종이 소상공인의 생계형적 특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야 함
- 대기업 등의 시장 진입이나 확장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어야 함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함
-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단체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대기업 등이 최근 1년간 해당 업종 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사실이나 향후 1년 이내에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음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로 작용함
- 소상공인들은 이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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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란?

- 정부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진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
- LPG판매 소매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등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지정
- 전통 식품 제조업종들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 대기업들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이 제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엄격한 심의를 거쳐 해당 업종의 보호를 결정
-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 6개월의 법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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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업#소상공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