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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 IRP 뜻 계좌 개설 해지 총정리
꿈꾸는에릭
경제 전문블로거
2024.06.25콘텐츠 2

오늘은 개인형퇴직연금, 흔히 IRP라고 불리는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IRP가 뭔지, 계좌는 어떻게 개설하고 해지하는지 궁금하셨죠?

이번 토픽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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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에릭님의 PICK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방법 한투 앱으로 쉽게 개설하기

- 개설 방법을 한국투자증권(한투) 기준으로 소개함
-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
- 연금저축과 IRP는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로, 총합 1,800만원의 납입 한도가 있음
- IRP는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퇴직, 이직 시 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 계좌가 필요함
- IRP 계좌는 최대 148.5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IRP 계좌는 각 금융사별 1개씩 운용 가능하며, CMA를 이체 수수료 없이 이용하기 위해 한투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함
- 한투 앱에서 '자산·뱅킹' - '계좌개설' - '스마트폰 계좌개설'을 클릭하여 IRP 계좌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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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에릭님의 PICK
IRP퇴직연금 계좌개설, 해지, 세액공제 정리(개인형 퇴직연금)

-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임.
- 퇴직금 수령 시 IRP 퇴직연금 계좌 개설이 필요함.
- 퇴직연금은 회사 운용 DB형, 근로자 운용 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로 구성됨.
- IRP는 연금 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후이며, 가입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IRP는 안전자산 의무보유 비중이 30%이며, 주식형 자산 등에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
- IRP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 가능하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
- IRP 세액공제는 50세 미만은 최대 700만 원, 50세 이상은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
- IRP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가능하며, 연금으로도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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