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죠.
특히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사용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액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카드 사용 내역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토픽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신용카드 혜택이 더 좋으므로 잘 배분해서 사용해야 함
-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더 높음
- 신용/체크 비율을 잘 고려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아야 함
-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소비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함
-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됨
- 연봉 25% 이상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부 중에 소득이 낮은 쪽으로 소비를 몰아줄 수 있음
- 두 사람의 연봉 차이가 너무 나면 근로소득세율 차이가 발생함
- 체크카드 연말정산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 거래를 할 때, 그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받는 영수증
- 소비자가 스마트폰 번호, 카드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내역은 국세청에 등록
-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 사업자에게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
- 총소비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 가능
- 소비를 줄이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