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다보면 주택구입부담지수, 명도 같은 단어들 들어보셨죠? 그 단어 개념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조금만 이해하면 뉴스를 더 재미있게 읽을수있어요 !
- 주택구입부담지수는 가구의 소득 대비 주택 구입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
-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주택가격, 대출금리, 가계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낮을수록 부담이 적고, 100에 가까울수록 부담이 큼
- 주택구입부담지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확인 가능
- 지역별 주택구입부담지수도 확인 가능
- 서울, 인천, 세종, 경기, 제주 등의 지역에서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높음
- 부동산 명도는 부동산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는 것을 의미함
- 경매 낙찰 시 임차인과의 이사 협의가 필요하며, 이때 명도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명도비용은 이사비로 지급되며, 평수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짐
- 경매 고수들은 이사비용을 더 얹어주는 경우도 있음
- 명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도 소송이 필요하며, 이때 비용이 증가함
- 명도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 기본 비용과 강제집행 비용, 변호사 수임 비용 등으로 구성됨
- 명도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