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계약하기 전 꼭 떼봐야하는 서류 2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찍기전 무조건 뽑아서 확인해야하니까 꼭꼭 챙겨보세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서류
- 매매 뿐 아니라 전세 계약에도 필수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인터넷, 무인발급기,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인터넷 발급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로 결제 가능
- 무인발급기는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기에서 1,000원 지불 후 발급 가능
- 전세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전세보증금 보호 여부 확인 가능
- 을구(대출 표시)에 대출이 있다면 주의 필요, '대출상환조건' 특약 설정 권장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무료 발급 서비스 개선 필요성 제기
- 부동산 계약 전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필요
-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가능
- 건축물관리대장은 오프라인으로 발급 시 수수료 발생,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가능
- 건축물관리대장은 정부24, 세움터에서 발급 가능
-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불법건축물 표시, 용도, 소유주 확인
- 부동산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등기부등본은 수수료가 발생하며, 건축물관리대장은 무료로 발급 가능
- 두 서류는 모바일로도 발급 가능하므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