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
ISA 계좌 만기 연금저축계좌 이전
찐주부J
경제 전문블로거
3일 전콘텐츠 3

안녕하세요. 찐주부J입니다.

요즘 많이들 찾아보시는 ISA 계좌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어떤 절세 통장인지부터 만기 설정 및 연금저축계좌 이전 등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정리해 봤으니 참고하시길!

찐주부J
찐주부J님의 PICK
ISA 계좌 만기 설정 연금저축계좌 이전 등 중개형 ISA 해지 시점 고민

- ISA 계좌는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통장으로, 주식, ETF, 펀드 등을 할 수 있음.
-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가능.
- 200만원 혹은 400만원 수익에 대해 비과세되며, 초과 수익은 9.9% 분리과세.
- 의무 보유기간은 3년이며, 만기 설정은 자유롭게 가능.
- ISA 계좌 만기 후에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비과세 한도를 다시 부여.
-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가능하며, 이전 금액의 10%까지 세액공제 혜택.

찐주부J
찐주부J님의 PICK
ISA 계좌 개설 의무 보유기간, 비과세 혜택, 종류 3가지(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 가능,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
- ISA를 통해 수익에 대한 비과세와 저율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음
- 의무 보유기간은 3년, 한도는 1년간 2천만원, 1인당 최대 1억원
- ISA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 가능
- ISA는 200~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
- 다음달 7월 세제지원법 발의로 혜택 확대 예정
- ISA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에서 개설 가능하나 1인당 1개의 계좌만 보유 가능
- ISA는 직접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신탁형, 전문가가 대신 운용해주는 일임형 등이 있음.

찐주부J
찐주부J님의 PICK
개인 연금저축 계좌 대상, 세액공제 한도 및 분리과세 적용 소득세

- 개인 연금저축 계좌는 노후대비와 절세를 위한 금융상품
- 만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하며, 누구나 가입 가능
- IRP 퇴직연금과 달리 입출금이 자유로움
- 연금저축 계좌 전용 펀드와 주식, 리츠 등 대부분의 상품에 투자 가능
-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800만원, 단독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
-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ISA 만기자금의 10%까지 추가 공제 가능
-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 부과
- 연금 수령 시에는 3.3%에서 5.5%의 소득세 부과
- 연간 수령액 최대 1,5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적용

#연금저축세액공제#개인연금저축#ISA#ISA계좌#중개형ISA#분리과세#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수령#ISA서민형#ISA계좌개설#ISA계좌만기#ISA계좌한도#중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