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주부J입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이 돌아왔습니다.
7월에 주택 1기분을 납입하신 분들은 대상이 됩니다.
상세한 부과기준과 계산, 위택스를 통해 조회 납부한 후기도 참고하시길!
- 9월은 주택 재산세 납부기간으로,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됨
-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됨
-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납부하므로 9월에는 납부하지 않음
- 주택 재산세 부과기준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60%)을 곱한 값
- 재산세 조회 및 납부는 이택스(etax)와 위택스(wetax)를 통해 가능
- 세액은 7월과 동일하며, 지방 교육 세액과 지역자원시설 세액도 함께 부과됨
-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로도 가능함
- 2024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임
-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임
- 재산세 부과 기준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가짐
- 주택의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과 9월, 그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임
- 재산세 카드 혜택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대부분의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를 제공함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에서 재산세 납부 이벤트를 진행 중임
- 2024 재산세 납부기간은 24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주택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부과된다.
-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에 일시납으로 한 번만 내면 된다.
-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24년 6월 1일로 해당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 주택 재산세 계산 및 조회 방법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세율을 결정한 후 세 부담 상한제로 결정세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