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주택청약종합저축 25만원 향상, 해지할까?
2024.10.29콘텐츠 3

안녕하세요. 찐주부J입니다.

이제 오는 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향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뿐 만 아니라 함께 개정되는 사항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01.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고민 중이라면? 41년 만에 납입금액 25만원 향상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기가 없는 특수한 적금으로, 장기적인 내 집 마련 방법 중 하나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유지가 항상 답은 아니다.
- 41년 만에 최대 인정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다.
- 공공 청약의 선정 방식은 총 납입금액으로 결정되며, 이에 따라 매달 인정하는 최대 금액이 인상되었다.
- 납입금액을 높여서 청약 가능성이 높아지는 곳은 대부분 수도권 및 주요 입지가 아닌 곳들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를 고민해 볼 만한 상황으로는 인구 소멸 지역 거주, 1주택자, 청년의 과다한 납입 등이 있다.
- 본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중요하며, 애매하다면 유지라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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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 사항 4가지 : 금리 인상, 납입금액 25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변경 예정, 납입 금액 25만원 인상 포함
- 금리 인상, 통장 전환, 납입 인정 금액 인상 예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기가 없는 특수한 통장, 납입 금액 적절성이 중요
- 주택청약 금리 인상, 9월 23일 추가 인상 있었음
- 납입금액 25만원 인상은 24년 11월부터 반영 예정
- 청약예금, 부금, 저축 전환 가능, 24년 10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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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주택 청약통장 예치금, 1순위 조건은? : 월 납입 인정금액 25만원 상향

- 주택 청약통장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통장으로, 1인당 1개만 소유 가능
- 주택 청약통장은 공공 혹은 민간 분양에 당첨되기 전까지는 사용하거나 만기가 없음
- 주택 청약통장은 매월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청약통장 예치금은 '민영주택 분양'에 당첨되었을 때, 필수적으로 통장에 있어야 하는 잔액
- 청약통장 예치금은 지역별, 면적별로 조건이 다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하루 전까지 잔액을 맞춰놔야 함
-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충족 후에는 추첨제나 가점제를 통해 당첨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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