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기타정보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자격상실 보험료
4일 전콘텐츠 3

안녕하세요. 찐주부J입니다.

22년 퇴사 후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부합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23년 소득이 발생하면서 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나니
12월부터 건강보험 자격상실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어떤 제도인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정리했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과 환급금 조회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01.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보험료 계산하기 (ft. 등록, 확인)

- 퇴사 후 소득이 없어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했음
- 23년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자격상실 예정
-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직장인은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수령하며,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전액을 스스로 납부함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 이하일 때 가능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후 보험료는 '4대 보험료 계산하기'에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통해 확인 가능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후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점수를 바탕으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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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확인 방법과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퇴직 및 퇴사 후에는 보통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지만, 요건에 해당되면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대상이 되며, 소득요건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이다.
- 피부양자 자격 등록은 대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확인은 pc나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다.
- 만약 자동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이직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거나, 나이, 소득, 재산 등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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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 본인 부담금 상한제, 지급 확정

- 22년 의료비 지출이 컸다면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해 볼 것을 권장
-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가능
- 본인 부담 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
- 소득이 적을수록 같은 의료비에 대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음
- 환급금은 매년 본인 부담 상한액이 변동되며, 작년 대비 올해 대상자와 지급액이 증가
-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공단 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
- 환급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다르며,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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