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방법 4가지
6일 전콘텐츠 3

안녕하세요. 찐주부J입니다.

쏠쏠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뒀으니
미리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

01.연말정산 소득공제 뜻과 함께 절세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정리

-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전년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다시 정리하는 것임.
-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며, 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됨.
- 소득공제는 공제 금액만큼 내가 번 총 급여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보이는 금액 그대로를 공제해 주는 것을 뜻함.
- 연말정산 시 활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기본 및 4대보험 공제, 부양가족 인적 공제, 신용카드 공제, 주택 관련 공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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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모님, 배우자, 자녀, 부녀자 공제 금액은?

-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미리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음
- 근로소득세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제 활용이 중요
- 인적공제는 별도로 홈택스에서 신청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인적공제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짐
- 부모님 인적공제는 60세 이상,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
- 자녀 인적공제는 만 20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장애 아동의 경우 200만원 추가공제 가능
-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나 인적공제 대상자인 가족이 있는 여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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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기간 및 월세 소득공제 조건, 혜택,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중 선택 가능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대상
-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연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공제율 다름
- 월세 세액공제 기간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필요
- 월세 소득공제는 총 급여, 무주택자 등 조건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
- 월세 소득공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월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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