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3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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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찐주부J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와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향상되어 최대 28.8만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연말정산 절세 방법들 정리해 뒀으니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01.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식, 조건 및 주의할 점 알아보기

- 주택청약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됨
-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
-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효과가 다르며, 최대 28.8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음
-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세대주 변경은 쉽게 가능하나, 작년을 기준으로 세대주여야 함
-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전세 대출 이자 공제 한도는 공유됨
- 무주택 확인서는 청약HOME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과도한 청약 금액 납입은 세액 절감 효과가 있으나, 추후 해지 시 세액을 다시 뱉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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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연말정산 소득공제 뜻과 함께 절세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정리

-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전년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다시 정리하는 것이다.
- 월급에는 이미 세금과 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말정산 시 이러한 항목들을 포함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부양가족, 기부금, 연금저축 등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을 합산하여 고려한다.
- 소득공제는 공제 금액만큼 내가 번 총 급여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 부양가족, 신용카드, 주택 관련 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준비를 미리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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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25년 1월~3월, 절세하려면 챙길 것들

-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시작 예정
- 회사는 1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명단을 등록해야 함
- 근로자는 1월 15일까지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연말정산 기간 내 완료 시 1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자료 다운로드 및 제출 가능
- 신용카드 사용내역,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이미 작년 기준으로 마무리됨
- 간소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절세할 수 있는 3가지 항목 존재
- 인적공제, 주택공제, 결혼 세액공제 등이 있음
- 인적공제는 가족 중 소득 기준 충족 시 가능하며,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 추가 가능
- 주택공제는 월세, 전세, 주담대 등에 따라 각각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 가능
- 결혼 세액공제는 24년부터 혼인신고 한 거주자에 대해 신고한 해에 50만원씩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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