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찐주부J입니다.
절세와 투자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ISA 중개형 계좌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운용하고 있는 나무증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IRP 계좌와의 차이점, 연금저축 이전에 대해서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 ISA 계좌는 정부가 제공하는 절세 효과를 가진 특수한 계좌이다.
- 최소 3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부, 학생, 사회 초년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개설 가능하다.
- 국내 상장 주식, 채권, ETF, ELS, 펀드, RP, 공모주 청약 등에 투자 가능하다.
- 200~40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저율과세 적용된다.
- 최소 보유기간 3년이 있으나, 원금은 언제든 입출금 가능하다.
- IRP와 ISA는 모두 절세 통장이지만, 목적과 운용방식이 다름
-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만 55세 이상 수령 가능한 노후 대비용 계좌
-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개설 가능하며, 연간 1,800만원 한도까지 납입 가능
-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가능하며, 최대 118.8만원 혹은 148.5만원 환급 가능
-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하나, 만 55세 이전에는 중도출금 불가능
-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 가능
- 연간 2,0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며, 수익은 비과세 처리됨
- ISA는 3년 의무 보유기간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며, 원금은 언제나 입출금 가능
- 장기적으로는 둘 다 운용하는 것이 좋음. ISA는 3~5년 만기로 수익을 비과세 받으면서 중단기적으로 활용하고, IRP는 매년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에 적합함.
- ISA 계좌는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가능.
- 200만원 혹은 400만원 수익에 대해 비과세되며, 초과 수익은 9.9% 분리과세.
- 의무 보유기간은 3년이며, 만기 설정은 자유로움.
- 만기 후에는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비과세 한도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음.
-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 가능하며, 이전 금액의 10%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