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정책 총정리. 25년도 육아휴직정책에 대한 변경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25년도 육아휴직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됨
- 육아휴직 대상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
- 급여 상한은 첫 1달~3달까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
-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해당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해야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은 근로 형태와 성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사용할 경우 추가 혜택 부여
-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근로자는 변경된 규정을 염두에 두고 신청 일정 조율 필요
- 육아휴직 급여는 첫 1~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 4~6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7개월 이후는 월 통상임금의 50%
-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관련 변화 시행 예정
- 육아휴직 최대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초기 3개월간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조정
- 사후 지급 방식 폐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
- 육아휴직은 4번에 걸쳐 나누어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초기 3개월 동안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후 기간 역시 점진적으로 지급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초기 3개월 동안의 급여가 상향 조정되어 한 명당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