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육아휴직 급여와 1년 6개월 바뀐것 2025년도가 되면서 바뀐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25년도 육아휴직 급여와 인상 1년 6개월 등 다양한 정책 변화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됨
- 육아휴직 대상 확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포함
- 급여 상한 증액: 첫 1달~3달까지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 분할 사용 횟수 증가: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은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적용
-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해당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해야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은 근로 형태와 성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짐
-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근로자는 변경된 규정을 염두에 두고 신청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함
- 육아휴직 최대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됨
- 육아휴직 대상이 만 12세(초등 6학년)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됨
- 분할 사용 횟수가 최대 4회로 확대되어 유연한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
-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구간별로 차등 지급됨
-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 부모 모두 사용 시 3개월 이상 사용해야 추가 6개월 연장 가능
- 육아휴직은 2024년에 시작하더라도 2025년 1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