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외 투자 목적에 있어서는 거래가 제한되던
강남 및 송파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히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토지 매매 시 구청 허가 필요, 실거주 목적 외에는 매입 불가
- 5년간 실거주 의무 있으며, 매도도 제한적으로 거래 자체가 감소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고 투자 수요 유입 가능
- 이번에 해제된 강남·송파 지역은 거래가 자유로워지며 시장에 변화 가능성 있음
-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해 거래량 증가와 집값 상승 가능성 있음
-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반포자이는 고급 APT로, 안정적인 가치와 높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음
- 반포자이 35평 기준 매매 가격은 약 35억 5천만원, 전세는 약 14억
- 매물은 많지 않지만, 급매는 적고 허위매물이 많은 대표적인 동네
- 2009년 3월에 준공되어 16년 차이며, 구축이지만 꾸준한 수요가 있음
- 트리플 역세권으로 7호선 반포역, 9호선 사평역, 고속터미널역과 가까움
- 단지 내에 원촌초등학교, 원촌중학교가 있어 도보 등교 가능
- 주변에 반포고등학교도 있어 초중고를 한동네에서 다닐 수 있음
- 구축이지만 값이 비싸며, 꾸준한 수요가 있는 단지는 투자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