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인플루언서 옥냥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궁금하셨죠?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으로 인한
급여 인상 부분관 사후지급 폐지가 되면서 상한액까지
쉽게 총 정리해 두었어요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됨
- 육아휴직 급여가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4~6개월은 200만 원, 7~12개월은 160만 원으로 인상됨
-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고 급여를 전액 즉시 받을 수 있게 됨
-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됨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6+6 육아휴직 제도가 강화됨
- 육아휴직 신청 시기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30일 전에 회사에 통지해야 함.
- 육아휴직급여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서 휴직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제도임.
-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1년 6개월 확대 조건이 적용됨.
-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인상됨.
-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음.
- 1년 6개월 확대 조건으로 인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
- 육아휴직 신청은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