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전세사기 예방 방법
전세계약 전 전세가율 80% 초과 여부,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건축물대장(불법건축물),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근저당 말소, 대출 부적격 시 계약 해지 조항을 포함하고, 확정일자·전입신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부동산 소유권, 근저당 내역을 확인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700원), 발급(1000원)이 가능하며, 표제부(주소·면적), 갑구(소유권), 을구(근저당)를 체크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이 많다면 계약을 신중히 검토하고, 보증금+근저당이 매매가의 70%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전 필수로 열람해 깡통전세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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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확인 사항
전세사기가 증가하는 만큼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함. 깡통전세, 이중계약 등 다양한 수법이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함
★ 전세가율 및 적정 가격 확인
‘전세가 ÷ 매매가’가 80% 초과하면 위험. 직방, 네이버 부동산 등으로 시세 비교 후 계약 진행
★ 건축물대장·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세무서에서 조회 가능
★ 계약 시 특약사항 명시
- 전세대출 부적격 시 계약금 반환
- 근저당 말소 의무 명시
-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보장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 신분 확인
공인중개사무소의 등록 여부 확인 후 계약 진행.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대조하여 신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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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 및 압류 내역을 기록한 공식 문서로,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 방문 발급: 등기소 방문 후 주소지 전달
- 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결제 후 출력
★ 등기부등본 확인할 주요 사항
- 표제부: 주소 및 기본 정보 확인
- 갑구: 소유권 변동 내역 및 임대인 신분 확인
- 을구: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전세금+근저당이 매매가 70% 초과 시 주의)
★ PDF 저장 방법
온라인 발급 후 출력 시 ‘프린터’ 대신 ‘PDF 저장’ 선택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