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신생아 취득세 감면 신청 조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는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가구는 2024~2025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500만원 한도, 신혼부부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고 3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계산기 활용법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 가격의 1~3%이며, 다주택자는 최대 12%까지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가능하며, 세무서나 구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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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매매 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됨.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 대상: 2024~2025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주택 요건: 1가구 1주택, 주택가액 12억 이하
- 신청 기간: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취득 시
- 실거주 요건: 3년 이상
- 감면 한도: 최대 500만 원
★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제도
- 대상: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 주택 요건: 1가구 1주택, 주택가액 12억 이하
- 실거주 요건: 취득 후 3년 이상
- 감면 한도: 최대 200만 원
★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
- 신청 장소: 위택스, 이택스, 시·군·구청 세무과
- 필요 서류: 매매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소득확인 서류(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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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율 (2024년 기준)
- 1주택자: 취득가액에 따라 1~3% 적용
- 다주택자: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12% 적용
- 4주택 이상: 지역 관계없이 12%
★ 취득세 계산기 활용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에서 간편하게 계산 가능.
예) 6억 원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660만 원 (1% 취득세 + 0.1% 지방교육세)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대상: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주택 요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 전입 및 실거주: 3개월 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필수
- 감면 한도: 최대 200만 원
★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 신청 장소: 시청·구청 세무과 방문
- 필요 서류: 취득세 감면 신청서, 무주택 가구 증명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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