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기준 신혼특공 1순위 2순위 수도권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공 유형 중 30대에게 유리한 제도로 신혼부부 특공, 다자녀가구 특공, 생애최초 특공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택의 공급 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그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과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 순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가 특공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때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배우자의 혼인전 청약 당첨 이력있어도 현재 무주택이면 가능 4.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를 초과하더라도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통장 납입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에는 청약점수 만점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강동구 힐스테이트 리슈빌 분양 당시 만점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6월이면 주택청약종합통장 개설 15년으로 만점자가 241만명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들어 강남권 청약이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 고가점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청약통장 1순위조건과 청약점수 계산방법과 만점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이늑ㄴ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 와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청약할 수 잇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
#주택청약통장 국토부는 3월 35일부터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달라지는 청약제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되고, 특공신청자의 연소득 요건도 1억6000만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해지 및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위한 가입자도 20개월만에 증가했다고 합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준비단계로 꼭 필요한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및 #청약통장1순위 조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개설 시기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약은 필수요건으로 보유기간에 따라 가점을 더 받을 수 있기때문에 빨리 개설할 수록 유리합니다. 국내에 거주한다면 1인 1계좌 가능합니다.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예금과 부금의 기능을 통합하여 입주자 저축으로 국민, 민영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2. 미성년 자녀 부모가 대신 만들수 있고 미성년자는 가입기간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은 청녁주택드림청약통장 ( 2월 21일 출시) 대상 : 만 19세 이상~만 34세 청년 소득기준 : 연 5천만원 이하 납입금액 : 회당 2만원~100만원 혜택 :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2.2%의 고정금리 최장 40년까지 지원. 이율 4.5%의 적용 1년간 입금한 금액의 40%만큼 소득공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국가나 지자체, LH등 공공기간에서 공급하면 국민주택이고, 힐스테이트, 래미안 처럼...
#메이플자이 강남 메이플자이 청약일정 2월 6일로 관심이 높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60-3에 위치한 메이플 자이 3307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신반포4지구 재건축 아파트로 162세대 일반분양을 합니다.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입니다. 사업내용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0-3번지 일대 단지 규모 : 지하 4층~ 지상 35층 29개동 총 3307세대 입주시기 : 2025년 6월 모집공고 : 2024년 1월 26일 전매제한 3년, 실거주 의무 2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하 4층~지상 35층 29개동 총 3307 가구 규모입니다. 이중 전용면적 43~59㎡ 162가구에 대해 일반분양을 합니다. 실거주 의무 2년으로 임대을 할 수 없습니다. 분양가와 관계없이 전 타입에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었고, 중도금 대출 50%, 가능하며, 일반공급 물량의 60% 추첨제 방식입니다. 메이플자이 청약일정 특별공급 : 2월 5일 (월) 1순위 해당 지역 : 2월 6일 1순위 기타 지역 : 2월 7일 2순위 : 2월 8일 당첨자 발표 : 2월 16일 정당계약 : 2월 27일~29일까지 진행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양자 등 단지배치도 입지조건 교육환경 원촌초, 원촌중, 경원중, 신동중, 반포고, 세화여고 등 명문 학교 사립초등학교인 계성초와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반포학원가 등 인접 2. 교통 지하...
#청약통장1순위조건 주택청약통장이란 아파트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 저축이라고도 합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했는데 , 민영화가 된 이후 2000년부터는 일반은행도 주택청약통장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금, 부금, 저축이 있었느나 3개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 출시된 이후 2015년 9월 1일 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들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 농협.신협.우리.하나.기업.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 가입가능. 국민.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 공급받을 수 있음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 국민주택 순위 순차제 (1) 순차 40㎡ 초과 40㎡ 이하 1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 2순위 입주자 선정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순차별로 입주자 선정하며 순차 1에서 미달할때는 순차 2에서 선정 2순위 추첨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2) 공공주택 일반공급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住宅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 일반공급하는 아파트 수의 80%를 1순위자에서 위의 순차에 따라 우선공급 남은 물량...
내집마련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 기준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할 필수요건인 청약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작년한해 집값이 속수무책으로 올라서 서민들의 주름은 더 깊어져만 갔는데요. 이제는 영끌도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도 내 집마련의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청약입니다. 청약통장에 쌓이는 만큼 내집마련에 대한 꿈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주택청약 예치금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 주택청약이랑 청약통장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내집 장만을 위해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주택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국민주택에 청약)과 청약예·부금(민영주택에 청약)의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은 누구나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2020.3월 현재) 주택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