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액 25만원 인정금액 상향 11월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인정액 상한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변경된 규정을 숙지해 청약 경쟁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주택청약을 위해 매월 납입금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습니다. 1. 청약저축 월 납입액 상한 상향의 의미 공공주택 청약에서 납입횟수와 금액이 모두 중요한 만큼 가급적 매월 25만 원을 납입해야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월부터는 자동이체 설정을 미리 조정하거나 인정일에 맞춰 25만 원을 입금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등을 위해 기존에 목돈을 선납한 가입자들은 11월분 이후 선납입 취소와 재예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인정금액이 늘어난 만큼 선납분을 취소하고 다시 예치하면 새로운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선납 취소 금액에 대해서는 예치 기간 동안 이자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 선납분을 취소하면 취소 후 재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납입 목적과 혜택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별 서류 및 안내 주의 일부 은행에서는 선납분 취소 동의서를 받으며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
공공분양주택 청약신청할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금액 41년만에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국토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로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 한도 상향 월 납입한도 10만원→25만원 상향 조정 1983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상향 필요 의견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공공주택 당첨자는 청약통장 저축 총 납입금으로 정해지는데,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으로 이를 충족하려면 10년 이상을 납입을 해야 합니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 변별력이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도 3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무주택 가구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주택 청약 가능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하여 통장 가입자들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통...
주택청약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수인데요. 청약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통장 기간 등을 합산하여 총점 만점 84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청약통장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이면 청약 만점자가 대거 쏟아질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의 종류 주택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국민주택 공급), 청약예금(민영주택 공급), 청약부금(85㎡이하 국민)은 2015년 9월 1일 부터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으로,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가지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2009년 5월에 출시되었습니다. 무주택 여부 및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 가입 가능하며,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인 자(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월납입금의 총액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만점자...
#청약통장 내집마련을 위한 꿈을 향한 준비의 시작은 청약통장만들기 입니다. 내년에는 #청년주택드림통장 이 신설되고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이 청약통장인데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청약통장의 종류와 2월에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통장 등 비교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와 기준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 가능 여부 가능 15.9.1부터 중단 ’15.9.1부터 중단 15.9.1부터 중단 2024년 2월부터 예정 신청 주택 및 규모 국민주택 85㎡이하 민영주택 면적무관 국민주택 85㎡ 이하 민영주택 면적무관 민영주택85㎡ 이하 분양가 6억원이하 85㎡이하 저축 금액 월 2~50만원 월 2~10만원 200~1,500만원 월 5~50만원 월 ~100만원 우선순위 가입기간, 예치금 충족 회차 많을수록 금액 높을수록 개설 기간, 예치금충족 기간, 예치금충족 청년우대형종합저축 확대 개편 청약저축, 예금, 부금은 2015년 에 중단되고 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청년들의 주거를 위한 청책으로 청년우대형주택종합저축을 확대하여 개편되는 드림통장을 발표했습니다. 내집마련 1.2.3단계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무주택청년들의 결혼, 출산 등을 장려하기 위해 자산형성으로 내집마련의 주거사다리 역활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택청...
청약통장보유혜택 주택청약저축 인기가 사라지면서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지를 막기위해 국토교통부는 2023년 8월부터 주택청약저축 보유혜택을 강화했습니다. 1.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2.1%에서 2.8% 인상 청년 우대형주택종합저축 금리 연 3.6%~4.3% 인상 지난해 2022년 11월 인상 후 7개월만에 다시 인상 2. 통장보유 기간에 따른 대출 금리 청약통장 보유기간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해줍니다. 장기간 보유한 차주일수록 유리하도록 우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통장개설 후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 적용했는데요 [보유기간에 따른 우대 금리] 5년 이상 보유 0.3%p 10년 이상 보유 할 때 0.4%p 15년 이상 보유할 때 0.5 %p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간 총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청약 납입금액의 40%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 1년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여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96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상향 2023년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에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부분터 적용 2. 비과세 혜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이상 가입...
#주택청약저축 #청약저축 내집 마련기반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있는데요. 17일 국토부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저축의 금리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액도 상향됩니다. #주택청약저축금리 현재 2.1%에서 2.8% 인상하고, 통장 보유장가 주택을 구입할때 금리할인 혜택을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혜택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서 신청자가 줄고,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방안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인상 0.7% 상향 ① 주택청약 현재 2.1% → 2.8% 인상 ②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3.6%→ 4.3% 으로 지난해 11월 0.3%p 인상에 이어 이번 0.7p 인상해 총 1% 인상으로 260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 정책기금 이율 소폭인상 ① 디딤돌 : 2.15~3.0%에서 2.45~3.3% 인상 ② 버팀목 : 1.18~2.4%에서 2.1~2.7% 인상 ③ 단, 뉴;홈 모지지,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비정상거처와 청년월세 서민주거를 위한 지원 위한 정책상품는 동결 주택청약통약 보유자는 금융.세제 혜택 강화 #주택청약통장 보유자는 주택구입시 기존 0.2%p 에서 0.5%포인트 확대 통장보유기간이 5년이상일 경우 0...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연 2.1% 11월중 인상 예정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연 2.1% 상향 ✔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1.8%에서 6년만에 2.1%로 인상 1000만원을 청약저축에 넣어둔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 가 늘어남 예) 청약저축 납입액 1천만 원 가정할때 현 이자는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증가 ( 3만원 인상) ✔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 인상 소유권 이전등기 할때 1000만원 상당의 국민채권매입을 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감소 예)국민주택채권 1000만원 즉시 매도시 현 부담금 172만원 → 157만원 (15만원 감소, 22년 10월말 기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의 자금은 주거복지사업에 쓰임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쓰이고 있음. 현재 무주택 서민 대출 금리 ▪통합 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8% ▪디딤돌대출(구입) 2.15~3.0%(생애최초.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6%) ▪ 버팀목대출 (전세) 1.8~2.4%(신혼부부.청년 전용은 최저 1.2%) 등 ✔시중금리 상승으로 기금조달금리 격차완하위해 필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집 마련을 위한 첫 걸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정보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회를 확대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상품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아파트 청약할 수 있는 자격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 2.1에 1.5% 우대금리(최대 3.6%) 3. 비과세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기간을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4. 소득공제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여여 납입금액의 240만 원 한도로 40%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5.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는분도 납입금액, 납입회차,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전환신규 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조건 나이 : 만 19-34세(6년을 한도로 병역기간 나이 산정시 제외) 소득 : 직전 과세시간 3천6백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무주택요건 ① 세대주3개월 이상 연속 유지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측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약자젹은 물론 우대금리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20~30대 청년들들도 재태크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에게는 청년재태크 필수통장입니다. 은행 어플 뒤지면서 좀 더높은 금리가 적금은 뭐가 있을까? 주식을 해야할까 하면서 찾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일것입니다.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수인 청년추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징과 혜택 및 가입조건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특징과 혜택 📢 상품 특징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 추가 제공 ▪이자소득 500만 원 까지 , 연간불입액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96만원 소득공제 📢 가입대상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19세이상~만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병역 이행기간 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만 34세 이하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00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주택여부 ①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본인이 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