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부여현황 전세계약 연장할 때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때 임차인들은 확정일자을 다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 연장으로 보증금 변경, 증액 또는 동일한 조건일때 등 확정일자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글 순서 - 확정일자 뜻 전세계약연장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 확정일자 다시 받을경우 선순위가 밀릴까? 재계약서 작성후 주의할 점 1.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해당 날짜에 계약을 체결했음을 법적으로 인증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대주택이 선순위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전세계약 연장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요?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동일한 조건, 또는 증액이나 감액입니다. 임차기간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어 새 임대인과 다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보증금액이 변동없는 경우 보증금이나 임대 조건에 변동이 없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
#전세계약연장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 상승하면서 임차인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항입니다. 이에 임차인들은 이사를 가는 것보다 지금 집에서 집주인과 조율하여 연장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연장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는 각각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서로 다른 이익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발생하는 연장 방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종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됩니다. 장점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2년 자동 연장으로 2년 거주하고 만기 후 갱신계약해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권리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해지 통보 3개월 이라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 임대인은 전월세 보증금 해지효력이 발생할때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전세금 하락기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낮춰서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2. 합의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종료 전에 새로운 조건에 합의하여 연장하는 방식입...
전세계약연장 최근 빌라는 공동주택가격이 내리면서 전세반환보증 요건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빌라와 반대로 아파트는 전셋가가 오르면서 보증금을 5% 인상하여 연장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차인인과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기가 되기전에 해지 또는 연장 여부 등결정을 해야합니다. 자동연장되는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전세연장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에 할일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기간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해지 또는 연장에 대해 미리 통보를 해야합니다. 보증금과 월차임 등 임대조건에서 감액 증액 등 변동에 대해 사전에 전달해야 합니다. 세입자도 전세 만기가 되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당연히 반환해줄것으로 믿고 있으면 안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어느 한쪽이 연장이나 전세 월세 보증금 조건 등에 감액 증액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만 임대차 자동연장이 되는것입니다. 2. 묵시적 갱신 전세자동연장은 묵시적 갱신을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만료기간 6개월~2개월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집주인 어느 쪽이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전의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되는 것입니다. 즉 전세계약자동연장 으로...
2024년부터는 전세연장 갱신계약도 보증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26% 이하일 때 반환보증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도 신규 계약과 같은 요건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갱신계약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126% 이내일 때 2024년부터는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전세 갱신계약도 전세금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내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에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신규 계약이 아닌 전세연장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기존의 요건대로 140% 이때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신규, 연장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임차인들은 연장 계약 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연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들이 갱신할 경우 전세 반환보증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추고 반전세 형태의 많은 이유입니다. 2024년 공시가격이 더 내려간다면 올해도 공동주택 가격이 더 내려갈 거라고 하는데요.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 보증금이 126% 이내에 해당되지 않으면 반환보증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 연장 조건에 대해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기가 다가오는 임대인도 임차인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은 반환보증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재계약 해도, 신규 계약을 해도 126%를 초과한다면 전세금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은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고,...
임대차3법 전세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전월세 임대차 계약의 비슷한듯 하지만 다른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에 대해 비교 정리하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의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에게 모두 중요한 권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 3법 중의 하나입니다. 2. 갱신요구권 청구 시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요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 내용(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건 부터 적용 3. 통보시기와 방법 임차인은 전세 월세 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함 내용증명 또는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전달으로 정해진 서식이나 방법은 없음 통보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4. 사용 횟수 해당하는 전월세 임차주택에는 1회만 사용할 수 있음 기존계약 2년 , 갱신으로 2년 사용하여 4년 거주할 수 있음 ( 2+2) 6. 만료일 2개월이 안 남은 경우 행사기간은 전월세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기 6~2개월 전까지 이므로 종료되기 2개원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함. 2개월이 남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음 7. 행사 했을때 임대차기...
전세계약연장 전세계약연장확정일자 전세계약연장을 하면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하게 되면 보증금액이 달라집니다. 임차인들은 이때 재계약을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연장 시 보증금 감액 또는 증액 시 확정일자 부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연장시 보증금 변경방법 기존 계약 그대로 변동없이 연장 보증금 증액하기 보증금을 확 내리고 월세로 변경 (예. 전세 2억을 5000/80 등으로 변경) 보증금 일부를 감액하고 감액만큼 일부 월세로 변경, 반전세형태 ( 예, 2억을 1억8000/10만원)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할때 임대인와 임차인이 협의하여 보증금 감액 또는 증액 등으로 조건을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전셋가가 내려가고 금리가 오르면서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액을 해주고 연장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는 전세반환보증 요건이 보증금이 공동주택가격의 126% ( 주임사 150%) 요건을 맞추기 반전세로 전환을 많이 합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 확정일자를 받는 있는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 등이 발생할때 여러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작성한 날짜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보증금 변동 없을때 변동없이 기존 그대로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
#전세자금대출 #전세계약 전세기간 만기가 도래하면 임차인이 받은 보증금 전세자금대출 만기도 다가옵니다.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것인가, 계약해지 하고 이사를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는데요. 묵시적갱신이되었다고 해서 은행에 받은 전세자금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동 묵시적 갱신 되었어도, 협의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과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재계약 등 전세자금대출 연장은 어떻게? 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과 서로 협의를 통해 보증금 증액 감액 또는 동일 조건 등 임대조건을 결정합니다. 현재 임차주택에서 갱신할 건지 결정을 해야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차 도중에 건물에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었거나, 주택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연장조건이 되는지 여부도 꼭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감액이나 증액 등 조건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01. 연장계약은 공인중개사 없어 당사자간의 체결 가능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보증사에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서 공인중개사(중개업소)가 작성을 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통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입니...
임대차 주택에 살고 있다면 만기가 다가오면 걱정이 많습니다. 이사를 할 것인가, 계속 거주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또 계속 살기로 결정하여 연장을 한다면 확인하고 준비해야 될 것 등 주의할점들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이 임차인들이 걱정되고 궁금해 하는 내용 중 감액, 증액, 확정일자, 복비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장 유형과 통보시기 전세연장통보 시기 임대차 기간 6월에서 2개월 이전에 증액, 감액, 해지 등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는 서로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서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되어 동일 조건 2년 자동연장 된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중도에 해지할 때 임차인인은 해지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갱신된 기간 도중 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묵시적갱신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임대인, 임차인 등이 6개월~2개월 이전에 서로 통보가 없을 때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때 전세계약기간 기존에 1년으로 되어 있어도 2년입니다. 전세계약기간 : 주택임대차 2년 ( 1년 또는 기간 조정은 협의할 수 있음), 2년 미만도 임차인은 2년 유지할 수 있음 동일조건 : 임차조건 변동 없이 재계약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조건의 변동이 없어도 새롭게 작성합니다. 전세계약연장 감액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임대시세가 하락...
전월세 계약기간 1년이어도 2년 유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강팰 강담소입니다. 전세집은 나가지 않고 월세값은 천정부지로 높게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사를 계획했던 임차인들 주인과 협의해서 연장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전세일경우에는 세입자 모시기가 워낙 힘든시기로 주인들도 이사가지 않고 그냥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임대차에서는 세입자와 주인의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강담소에 들어온 질문을 사례로 궁금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임대차기간을 1년이어도 임차인 2년 주장하면 이란 글을 보고 댓글로 질문 주셨습니다. 내용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10개월 연장했는데 이사를 안가고 싶어요 -질문내용-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10개월만 주인과 협의해서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갈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장이 생겨서 지금 집에서 더 거주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10개월 연장했으니 남은 14개월만 더 연장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이미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했으니 계약서상 만기일에 맞춰서 새로운 계약 2년을 해야되는지요?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으니 5%이내 인상 적용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인과 협의하여 10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만기 이후에 더 살고 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