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까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였으나 2019년 세법개정으로 2천만원 이하라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과세 분리과세 등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기간 2023년 귀속 (23.1.1~23.12.31) 종합소득에 대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주택 임대소득 과세 범위 보유 주택수 과세대상 비과세 대상 1주택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보증금 2주택 모든 월세 수입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또는 해당 보증금액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소형주택의 보증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 비소형주택 보증금 합계약 3억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위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면 신고 대상 주택수 계산은 부부합산 ※ 소형주택 : 주거면적 1호당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종합과세 분리과세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고사 대상 소득과 함께 함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블로거 강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달로 내가 내야할 세금이 얼마나 될까? 부담이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대상은? 주택임대 소득세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대상입니다.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주택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든은 내가 과세대상일까, 아닐까가 궁금하실텐데요.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택수는 개인별 합산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주택수를 합산 한다는 점도 잊으면 안됩니다. 소유주택수(부부합산 월세소득 보증금 소득 1주택 🏡 비과세 * 비과세 2주택🏡🏡 과세 비과세 3주택 🏡🏡🏡 과세 간주임대료 과세 (소형주택 제외)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월세는 2주택자부터 과세가 됩니다. 전세는 3주택부터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1주택자도 월세를 받을 경우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주택자의 월세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과세입니다. 지난 4월에 공시지가가 인상되었는데요. 서울시의 아파트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