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 육아 정보/팁2024년 출산혜택 총정리!
2024.02.06콘텐츠 2

2024년부터 바뀌는 임신, 출산지원금 혜택 대해 총 정리해봤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임신바우처, 출산장려금, 부모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생아 특례
그리고 육아휴직제도 까지 한번에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D

01.2024년에 바뀌는 임신 출산 육아 해택 정리

-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들이 받을 수 있음
-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임신바우처는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산부에게 제공되며,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등의 금액이 지급됨
- 출산장려금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 혜택으로, 지역별로 지원 금액이 다름
- 부모수당은 24개월 미만 아기를 직접 돌보는 가정에 지급되며,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으로 인상됨
-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 이전까지 매월 1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됨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에게 매월 1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됨
-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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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4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급여 조건 신청방법 소급 적용

-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저출산 대책으로 예산안 발표
- 육아휴직 급여 확대 계획 포함, 육아휴직 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육아휴직 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 지급, 월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
-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에만 1년 6개월 적용
- 육아휴직 급여는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동시에 육휴 사용 시 6개월간 최대 450만 원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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