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아야겠죠?
경정청구에 대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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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비
하늘나비님의 PICK
경정청구 세금환급, 세이브택스 히든머니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하자

-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잘못 부과되었을 때 세무당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
- 세무조사는 세무당국이 법인이나 개인의 세금 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한 절차
- 세무조사 대상은 국세기본법에서 정기선정과 수시조사로 규정
-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사업장 규모, 매출액, 세무조사 이력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선정
- 수시조사는 특정 사건이나 정보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선정
- 세무서는 경정청구 세금환급에 관련한 사항만 검토
- 세이브택스는 택스테크(Tax+tech) 경정청구 전문 회계사무소로, 세금 환급 전문 서비스인 '히든머니'를 운영
- 히든머니는 AI와 경정청구 전문 회계사가 크로스체크하여 정확한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도와줌
- 경정청구 세금환급은 히든머니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만으로 1분 만에 환급액을 무료로 조회 가능

하늘나비
하늘나비님의 PICK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3가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고려
-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공통점은 상시근로자 기준 사용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 임원 등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60세 이상을 청년 등으로 봄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와 경력단절여성을 청년 등으로 봄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을 제외하지만,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제외 규정 없음
- 조특법 제127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하나만 선택 가능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 가능
- 이외에도 농특세 과세여부, 사후관리기간 등 두 세액공제 간 차이점 존재

하늘나비
하늘나비님의 PICK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조특법을 잘 아는 세무사에게 맡기면 세금환급받는다

- 경정청구는 기존에 잘못 납부하거나 과다하게 낸 세액을 바르게 고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을 모두 적용하여 종소세 신고 필요
- 사업이 잘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창업, 중소기업 경영 등 세금환급 대상 가능
- 2018년도 신고분부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 가능
-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세무대리인 선택 시 조특법 숙지 여부 고려 필요
-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세무대리인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안전
- 업계 17위, 환급 사례 5천 건 이상인 신승회계법인의 리택스 추천
- 리택스에서는 카카오톡 인증만으로 환급 예상세액 조회 가능
- 환급금 조회 시 수상 기념 이벤트 참여 가능

하늘나비
하늘나비님의 PICK
조세특례제한법 중복적용 여부(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최근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경정청구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
- 경정청구 시 고려하는 공제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농특세를 내야 하지만,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농특세를 내지 않음
- 두 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하며, 농특세 여부와 중복적용 가능성, 이월공제와 최저한세 등을 검토해야 함
- 세액감면의 경우 동일 사업장, 동일 소득에 대해 중복적용되지 않음
- 2023년부터는 조특법이 개정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됨
-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상시근로자가 증가할 때마다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음

하늘나비
하늘나비님의 PICK
히든머니, 5분 안에 조회하는 세금환급액! (feat. 경정청구)

- 세금은 국세청에 납부하며, 이후 세무조사 가능성 있음
- 사업자의 44%는 세금 환급액 존재 여부를 모름
- 세금환급은 간편인증만으로 조회 가능
- 세금환급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없이 가능
- 히든머니는 경정청구 전문 세무법인 세이브택스의 회계사가 만든 세무환급프로그램
- 히든머니는 수임동의 절차 없이 세금환급 신청 가능
- 세금환급은 홈택스 운영시간인 06:00-23:30에만 조회 가능
- 히든머니 서비스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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