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지급일
46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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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9월 신청 지급일 알아보면

근로장려금 9월 신청 지급일 알아보면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5월에 신청했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이 이번 주 8월 말에 지급되었는데요. 9월 1일부터는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입니다. 오늘은 9월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정기신청 직전연도 총소득에 대해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즉 23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4년 5월에 신청하고, 9월 말에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올해만 예외적으로 8월 말에 일찍 지급된 것)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에 나눠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4년 9월에 반기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12월에 산정금액의 30% 정도 지급됩니다. 만약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12월에 지급되지 않고, 하반기분과 함께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25년 3월에 신청하게 되는 24년 하반기분은 25년 6월에 지급되며, 24년 상반기분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65% 산정금액을 지급합니다.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은 불가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둘 중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복 신청으로 추가 지급된 경우라도 환수를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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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 궁금하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조회 방법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1년에 두 번, 정기와 반기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녀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5월 신청한 경우) 지급일 : 8월 말 지급 예정 반기신청 (3월, 9월 신청한 경우) 지급일 : 3월에 신청자는 6월, 9월에 신청한 경우 12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 :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 정기 신청보다 늦게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확인을 거친 후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지급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에서 개별 통보되며, 5월 정기 신고분은 대부분의 경우 9월에 지급되지만 2024년은 8월 말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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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방법 총정리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방법 총정리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5월 1일~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과 기간, 자격조건, 지급일까지 총정리해 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3년 1년간의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은 없으며, 정기 신청만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 : 5.1.~5.31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 : 6.1~11.30까지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습...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