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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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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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및 해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수습기간 급여 및 해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많은 회사가 정식 근로계약 전 수습 기간을 설정합니다. 채용공고를 보면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에 대해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에 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 뜻 수습기간은 본 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 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교육 및 훈련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하려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이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해고와 임금에 관련된 법 조항들이 3개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을 1개월로 하든 3개월로 하든 고용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임의로’ 혹은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알바 수습기간 급여 보통 수습 기간에는 계약 임금의 90%를 지급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