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소야대가 되면서 폐지되려고 했던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대비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증시를 떠나려고 한다는데, 어차피 증세는 필연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이슈와 함께 주식 배당금 세금에 대한 글들을 정리해서 모아보았다
나는 종종 한국에서는 늦게 태어날수록 재수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만큼 기회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앞으로 도입될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에 주식투자자들이 난리다. 금투세와 근로소득세에 대한 내 생각과 한국에서의 사다리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봤다
-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기업의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수령함
- 국내 주식 배당금은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입금됨
-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율은 15.4%로, 100만원의 배당금이 들어오면 84.6만원이 입금됨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됨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후 끝남
- 2022년 금융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를 보면, 배당금 세금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음
- ISA 계좌를 이용하면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음.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파악해야 함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현재 2000만원이지만, 나라에서 이를 줄일 계획이 있음
-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 비과세 대상으로는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등이 있음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으로는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등이 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예시를 제공하는 블로그 글을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