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신고방법 및 포상금 (가산세, 과태료)
자꾸남
경제 전문블로거
6일 전콘텐츠 2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이다. 그런데 현금할인도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약속하고 미발행하는 양아치 같은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

특히 강의료를 무통장 입금 받은 후 입을 싹 닫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하는 사업자들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었다

자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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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미발급 신고 후기 (포상금 지급)

-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신고 후기 공유
- 대부분의 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으로 현금 사용이 줄어듦
-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종사자는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발급 의무 있음
-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발급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신고 후 포상금 받은 후기 공유
- 신고 포상금은 신고 후 약 1달 정도 소요되며, 금액은 20% 정도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한 정보 공유
-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소비자가 발급을 원할 때는 추가 비용 요구 가능성 있음.

자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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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및 가산세 과태료 (ft.홈택스)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
- 세금 문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 가산세 등이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 필요
-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은 간단,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근로자 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소득공제 조회)] 메뉴 이용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계좌이체 내역과 발급 약속 근거
- 신고 후에는 [현금영수증민원신고 처리현황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시 포상금 지급, 단 상한선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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