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개인사업자 및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고민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 포스팅을 했다
나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현금영수증 발행방법 및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발급 등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했으니,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한번 아래의 글들도 읽어보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필요로 하며, 업종 선택이 중요하다.
- 사업자등록증 업종 변경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 변경 가능한 정보는 송달장소, 업종코드, 상호 및 연락처, 사업자소재지(주소) 등이다.
- 업종코드를 몰라도 업종명만으로 변경 가능하다.
-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분류표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 개인사업자에게 세금 감면 및 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 직장인 및 회사원도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 사업자 등록 후 부업 및 투잡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 회사에서 부업 및 사업소득을 알게 될 경우 처벌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사업자 등록 후 수익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으나, 경비처리 후 소득금액이 100% 이하인 경우 적발이 어렵다.
- 근로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보험료가 발생한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가능
- 개인 또는 사업자로 로그인 필요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사용내역 (소득공제) 조회' 또는 '누계조회'로 확인 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 당일 확인하려면 '조회' 메뉴 이용 권장
- 상세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건별로 확인 가능
- 사업자 현금영수증 조회는 '사업장선택' 후 '개인으로 전환' 메뉴 이용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함
- 공동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이나 은행에서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동인증서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 가능
- 공동인증서 발급 시 찾아가는 서비스나 고객 직접 방문형 선택 가능
- 신청 접수 후 수수료 결제 및 신청서 제출 필요
- 개인사업자 세금용 공동인증서 신청 및 발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제공
-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계좌 및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함
- 법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및 카드 등록이 자동으로 이루어짐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창업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용 계좌 미등록,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미등록 등은 세법제반의무이며, 무신고로 인한 기한후 신고시 감면이 배제됨
-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카드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음
- 사업용 통장 및 은행계좌도 홈택스에서 등록 가능함
-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 및 세액감면 혜택은 매우 중요하므로 놓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