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바뀐 청약제도 꼭 알아야 손해 안봅니다!
에르메
경제 전문블로거
2024.06.22콘텐츠 2

최근 주택청약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월인정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고, 소득공제 인정금액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청약과 관련되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담았으니,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에르메
에르메님의 PICK
주택 청약통장 금액 25만원, 가입시 청약 예치금 관리까지

- 주택청약통장의 월납입 인정 한도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됨
- 청약통장 가입시 청약 가점제와 예치금 관리 방법에 대한 고려 필요
- 청약통장 인정 한도가 25만으로 상향되어 연 300만원까지 납입 가능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자산 감소로 인한 납입인정액 상향 결정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상품 가입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 청약 가점제 관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예치금만 기억하면 됨
- 청약통장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과 1순위 자격 획득을 고려해야 함

에르메
에르메님의 PICK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 한도 신청서류, 월 납입액 25만원까지

-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상품임
- 주택청약저축은 공공주택 분양을 위한 저축 상품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 가능한 상품
- 주택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제도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이며, 세대주여야 함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의 40%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
- 연말정산 시 월 납입액 기준으로 25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가능
- 주택청약저축은 무주택자가 집을 준비하면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납입액을 너무 높이면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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