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상속세 증여세 차이점 세율 공제 정리
2024.09.22콘텐츠 2

상속세와 증여세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용어인데요.
용어의 뜻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세율과 공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해당 뉴스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01.자녀 증여세 세율 부모님 용돈은? (미성년자, 성인)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임
-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신고 기한이 늦어지면 가산세가 부과됨
- 부모와 자녀 간 증여세 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등으로 구성됨
-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음
- 부모님이 주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
- 그러나 금액이 커지거나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세금 납부가 늦어지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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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상속세 증여세 차이점을 알아보자 ft. 세율 자녀 공제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
- 상속세의 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등
-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30억원까지 가능
- 미성년자 자녀는 나이마다 1년당 1천만원씩 공제, 장애인 공제는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원 곱하여 계산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6억원까지 가능
- 증여세는 살아있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
- 상속세와 증여세의 결정적 차이는 재산 소유자의 생사 여부
-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가므로 해당 뉴스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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