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입주조건
41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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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임대료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우선순위, 거주기간(LH)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 주택등과 같이 임대나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가지 종류들이 있다. 집값이 상당히 상승한 현재, 대출규제나 보유자금의 문제로 거주에 어려움을 느끼는게 당연하다. 한번에 정리하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양이 많아 우선 국민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아파트부터 살펴보았다. 분양전환이 안되지만 임대료가 정말 저렴하니 혹 기회가 되면 신청해보는것도 나쁘지않을듯 하다.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이 안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며 소득 1~4분위 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재정,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 및 공급을 하고 있다. 임대절차 공급 여건에 따라 현장접수나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자에 한하여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가 진행된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 소득 및 자산 자료를 검토,조사하고 여건이 안되는 사람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소명요청이 통보된다. 소명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당연히 당첨자에서 제외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자 발표가 이루어진다. 입주조건, 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전원) 2. 전년도 기준 가구원수별 가구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20년 기준 3인-4,368,364원...

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