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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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 인상 예정되었다. 2023년 최저임금과 2022년 최저임금계산기

6월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안이 4건의 이의제기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되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2년 9160원에서 5%오른 9620원이다. 최근 급격히 상승한 물가상승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리라 보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애석한 일이다. (우리회사는.. 왜 임금 동결인것인가) 임금인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참고하시면 될듯 하다. 업종은 예외 없이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되며 적용 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이다. 월 환산액은 유급주휴 포함 209시간 x 9,620원인 2,010,580원이다. 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914,440원보다 96,140원이 올랐고 단순하게 년단위로 계산하면 1,153,680원이 증가했다. 어머니가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주휴수당 제외 단순 임금상승분만 계산해도 일년에 400만원가량의 추가 임금이 발생하게 되었다. 시간대 별로 1인이 일하는 편의점이 이런대 인원이 많은 사업체의 경우 더욱 큰 임금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어찌되었건 이건 사업체의 입장이고 어떤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니 요즘은 젊은층들은 이러한 일자리보다 플랫폼을 통한 초단기 계약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예를 배달 플랫폼이 그 중 하나이다. 최저임금보다 돈이 되고 가게등과 같은곳에서 일할 때 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보니 청년층들의 몰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이러...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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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최저임금 5% 인상율로 시급 9,160원, 월급 190만원대가 되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근로자에게는 환호를 할만한 인상률이 적용된다. 21년 대비 5%가 인상되어 시급이 9,160원이 되는데 연봉으로치면 대략 11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2~3%정도 예상되는데 사업주들의 반발도 심하리라 본다. 또한 이러한 임금상승 추세를 보았을 때 무인사업 시장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머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고 최저임금을 받아가는 근로자들에게 있어 조금이나마 좋은 소식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전개해 보았다. 1. 최저임금제도란? (22년 최저임금 및 과거 최저임금) 2. 최저임금 적용 대상 3. 최저임금 적용과 다른 금액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 4.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5.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나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1.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2년 최저임금 및 19년 이후의 최저임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월급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여 약 209시간을 기준으로 책정 보다시피 22년은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인상율이다. 곧 최저임금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가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 이런 최저임금은 거의 ...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