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기타정보육아지원3법 2025년 달라지는 점(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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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국회에서 육아지원 3법이 통과되면서, 2025년 여러가지 육아정책이 개선될 예정이에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이기 근로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봤어요.

01.육아기 단축근무 확대 개정 2025년 시행일

- 육아기 단축근무는 워킹맘, 워킹대디에게 중요한 육아 지원 제도
-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육아지원제도 개선 예정
- 육아기 단축근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
- 육아기 단축근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육아기 단축근무는 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 있을 경우 최대 3년 사용 가능
- 육아기 단축근무는 분할 사용 가능하며,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은 1개월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대상 자녀의 정보를 담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필요
- 육아기 단축근무 확대 개정은 2025년 시행 예정
- 육아기 단축근무 개정은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
-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확대
- 육아기 단축근무 분할 사용은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을 1개월로 단축
-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산정은 단축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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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2025년 시행일 유급 조건 기간 연장

-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제도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
-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이 중 25%는 복직 6개월 후에 지급
- 육아휴직 급여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 예정
-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건에 부합하면 6개월 연장 가능
-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은 맞벌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대상
- 워킹맘, 워킹대디들은 변화된 제도를 잘 숙지하여 혜택을 챙길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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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기간 급여 2025년 시행일 육아지원 3법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25년부터 20일로 연장됨
-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분할 사용은 1회에서 3회로 변경됨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이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됨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는 유급으로 제공됨
-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시행일은 2025년 2월 23일임
-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일수(20일)을 적용함.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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