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출산육아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임신기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육아지원3법으로 인해 개선되는 부분을 소개합니다.
- 2025년부터 임신기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가 확대 시행될 예정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임산부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임신기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단축기간을 확대함
-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가 가능해짐
- 육아지원 3법의 시행일은 내년 2월 23일부터 예정되어 있음
- 육아기 단축근무는 워킹맘, 워킹대디에게 중요한 육아 지원 제도
-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육아지원제도 개선 예정
- 육아기 단축근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아기와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
- 육아기 단축근무는 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 있을 경우 최대 3년 사용 가능
- 육아기 단축근무는 분할 사용 가능하며,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은 1개월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대상 자녀의 정보를 담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육아기 단축근무 확대 개정은 2025년 시행 예정
- 육아기 단축근무 개정 확대는 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
- 육아기 단축근무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