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으로 바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출산 육아 관련된 세액공제 제도를 정리해봤습니다. 2024년 아기를 출산하신 분들은 혜택 받으시기 바라요.
- 2024년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 가능
- 혼인신고 세액공제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 출생신고 세액공제는 자녀가 8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자녀세액공제는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은 35만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출산, 입양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입양한 경우에만 해당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 2024년 중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것을 권장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인 가능
- 근로자는 의료비 지출 시 세액공제 가능
- 공제 대상 의료비는 질병치료를 위한 비용, 의약품 구입 등
- 산후조리원 비용은 2019년부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2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
- 세법개정으로 인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요건 삭제
-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과 관계 없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가능
- 산후조리원 비용을 바우처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