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9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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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차이점

전세집을 구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계약을 한 뒤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입신고 효력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까지 하게 되면 따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전세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예를 들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유효함을 주장하여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위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바로 전입신고를 뜻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까지 받게되면 그 다음날부터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경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발생하는 제3자에...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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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차이

전세계약으로 집을 구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전세대출을 받습니다. 집값도 여전히 너무 비싸고 전세집을 구하는 것도 쉬운 알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전세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들이 전세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습니다. 전재산에 대출까지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다보니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최근 들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자신의 전세보증금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저당이 없는 주택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계약 후에도 보증금 보호를 위한 여러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권설정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들의 효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에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일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 전입신고 효력 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는 대차보호법 제 3조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더...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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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뜻, 전입신고/확정일자 차이

대부분의 경우 전세집을 마련하긴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은 전재산에 대출까지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은 전재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집값이나 저당 등 많은 것들을 살펴봐야하는데, 계약 후에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권설정등기 뜻과 전입신고/확정일자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에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 중 하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알고 계시는데요, 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우선, 전입신고의 효력입니다. 세입자가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호법 제 3조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란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면...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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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과 전세권설정등기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금이 주택 매매가격보다 낮아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택에 저당권 등 많은 담보가 잡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빚까지 받아 마련한 사실상의 전재산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입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효력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를 한 뒤, 즉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우선,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호법 제 3조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전세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이후에 바뀐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도 이전 집주인과 체결한 계약에 대한 유효성을 주장하여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 추가로 확정일자까지 받게 된...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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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보호 - 확정일자/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 차이 (효력일자/비용)

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금보호제도인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날짜입니다. 전세계약 후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들고가면 계약서 여백에 당일의 날짜가 적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 날짜 이후에 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확정일자를 근거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이라함은,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해도 계약기간만큼 거주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전입신고까지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우선보증금변제권리 확정일자는 따로 등기부에 등기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권이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한 대가로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권처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독점적 배타적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등기소에서 가서 자신이 이 집의...

2022.09.04
전세보증금 보호 방법 -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2년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도 이에 따라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여전히 전세가격은 몇년전가 대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 전재산을 투자하고, 그것도 모자라 은행대출까지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당연히 나의 전세금은 안전할까, 혹시나 떼이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인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대부분의 분들이 들어보셨을텐데, 의뢰로 전세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확정일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세계약 체결일자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부동산 계약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기 위해, 계약서 여백에 주민센타 방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이 도장이 찍힌 날이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에 전세계약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국가에서 증명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난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집을 비워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입주와 전입신고를 끝낸 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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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전세권설정등기)

아파트 매매가와 함께 전세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오르다보니, 전세금에는 전재산이 모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전세금이 안전할까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곤 합니다. 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에 대해선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확정일자란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기 위해, 계약서 여백에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이 날짜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에 전세계약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와 전입신고를 끝낸 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정일자에 대한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의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아래에서 설명드린 전세권을 따로 등기하지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소에서 자신이 이 집의 전세로 들었음을 집의 등기부등본에 기...

202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