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에서 유치권의 뜻과 요건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 행사 뜻과 요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의 '유치'란 남의 물건을 맡아 두다 라는 뜻입니다. 유치권을 예를 들어 설명 드릴게요. A는 고장난 손목시계 수리를 위해 시계수리업자 B에게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B는 시계수리를 끝냈고, A에게 시계수리비를 달라고 했지만 A는 수리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시계수리업자인 B가 A에게 시계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A에게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도 된다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민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조문이 뜻하는 바를 풀어서 설명 드릴게요.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어음이나 수표, 상품권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즉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유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선 예에서 시계수리업자 B가 타인의 물건인 시계를 점유한 자에 해당합니다. ✅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 변제기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시점입니다.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길을 가다가 [유치권 행사중] 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빌딩에 저런 플래카드가 붙어있는데요, 이전에 강동구 둔춘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에도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은 적도 있었습니다. 유치권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이다보니 이 용어에 대해 생소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유치권의 뜻과 어떨때 유치권이 성립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 행사 뜻, 성립요건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사용하던 손목시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수리를 위해 시계수리업자인 B에게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B는 시계수리를 마치고 A에게 시계수리비로 20만원을 요청했지만, A는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지금은 수리비가 없으니 우선 수리한 시계를 돌려주면 나중에 수리비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리업자인 B 입장에서는 수리비를 받기도 전에 시계를 돌려주는 건 말이 안된다며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는 본인이 시계를 가지고 있겠다며 시계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 시계수리업자인 B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가지고 있을 권리가 있음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권리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뜻 유치권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민법 320조에서는 유치권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
길을 지나가다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중 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작년 강동구 둔춘주공 재건축 아파트 사업장에서도 시공단이 재건축조합과의 갈등으로 현장을 철수하면서 사업장 곳곳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한 적이 있었죠. 유치권은 법률 용어이다보니 처음 들을 때는 선뜻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 그리 어려운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예를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A는 사용하던 손목시계가 고장나서 수리업체인 B에게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시계 수리가 끝나고 B는 A에게 시계수리비로 20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A는 계속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우선 시계를 돌려주면 나중에 수리비 2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수리업자인 B는 수리비을 받기 전까지 시계를 돌려줄 수 없으니 시계를 계속 본인이 가지고 있겠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 수리업자인 B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될 권리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권 뜻 유치권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민법 320조에서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조문만 읽어서는 ...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이라 불리는 둔촌주공 재개발이 시공사와 조합간 공사비 증액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서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다행히 8월초에 시공사와 조합사간 공사비 증액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오는 11월부터는 공사를 재개할 예정인데요, 3달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는 중에 시공사가 둔촌주공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뉴스나 플래카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당초 둔촌주공이 2021년초에 분양가를 산정할 때, 조합원들은 평당 3300만원 정도의 분양가를 기대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평당 2978만원을 제시하면서 분양가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을 실시하지 못하면서 시공사는 외상으로 둔촌재개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외상으로 진행되는 와중에 시공사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기존 대비 천가구를 늘리면서 조합측에 공사비 증액윽 요청했습니다. 이때, 재개발의 조합장이 해임되기 직전에 공사비 5천억원 증액에 서명을 했는데요, 재개발 조합 측은 이는 무효라고 맞서면서 시공사와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시공사는 공사 중단을 선언하고, 3년 이상 외상으로 공사에 투입된 1조7000억원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공사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공사가 행사한 유치권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 뜻과 행사 유치권은 쉽게 받아야 할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특정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권...
길을 지나가다 보면 건물이나 기계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치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이란? A는 사용하던 TV가 고장나서 수리업체업자인 B에게 TV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가 끝나고 B는 A에게 수리비 30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A는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우선 TV를 주면 금방 수리비를 주겠다고 하겠지만, A는 B를 믿을 수 없어 수리비를 줄 때까지 TV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B의 행동은 불법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B의 행동은 정당한데요, B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TV를 A한테 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권리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치권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의 뜻 유치권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i)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본인이 아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어음이나 수표, 상품권 등입니다.)을 "점유", 즉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수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