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나 질권, 저당권과 같은 용어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은행대출을 받을 때 이런 용어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어떤 뜻들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피담보채권 뜻 먼저 채권과 채무에 대해 알아볼게요. 채권(債權)은 특정 개인(채권자)이 다른 개인(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금전의 지급이나 특정 물건의 인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채무(債務)는 채권관계에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뜻합니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재화나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지는데요, 흔히 채무를 빚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을 경우, 돈을 빌려준 이가 채권자, 돈을 빌린 자가 채무자이며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100% 이행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과연 얼마나 빚을 잘 갚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신용도입니다. 신용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신용대출처럼 담보 없이 대출을 내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목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잡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을 담보채권,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과 같은 채권을 무담보채권이라...
법률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그 뜻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이나 질권, 저당권과 같은 용어들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매우 자주 접하는 용어이지만 반대로 매우 생소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들 용어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채권과 담보채권 뜻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대가나 행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반대로 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입니다. 쉽게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을 경우, 돈을 빌려준 이가 채권자, 돈을 빌린 자가 채무자이며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는 것이 채권인데, 채무자가 이 빚을 100% 상환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에는 항상 채무불이행이라는 불확실성이 수반되게 됩니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개인의 경제상황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의 한도가 달라지는 것도 채무상환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과이지요. 다만,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신용대출보다 그 한도가 커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을 경매에 붙여서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어 채무불이행의 불확실성이 적어지기 때문인데요,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를 수반하는...
채권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대가나 행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너 나에게 빚진 거 있잖아! = 너 나한테 채무가 있잖아! =나 너한테 채권이 있잖아! 즉,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나 노무 행위 등 일을 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채권입니다. 다만, 채권은 그 이행이 완전히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소유권이나 점유권 등 완전히 보장된 권리인 물권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행위를 해야하기 때문에 채권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즉, 빌려준 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줄 때, 이 정도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 라는 한도 내에서만 돈을 빌려줍니다. 그것이 개인의 신용이라면 신용대출이고, 주택을 담보로 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이 됩니다. 담보가 없이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한 신용대출은 그 한도가 적고, 담보가 있는 주담대는 그 한도가 크죠. 이처럼 담보를 가진 채권이 바로 담보채권, 담보가 없는 채권을 무담보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담보를 잡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당권과 질권인데요, 저당권은 많이 들어보셨을테고 질권은 다소 생소한 용어이실 겁니다. 그러나 질권도 저당권과 담보를 잡는 기능은 동일하나 담보로 잡는 대상만 다릅니다. 저당권이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질권은 양도할 수 있는 동산이나 채권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담보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용어가 피담보채권인데요, 먼저 채권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 일정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채권입니다. 다만, 채권은 지급이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줄 때, 이 정도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 라는 한도 내에서만 돈을 빌려줍니다. 신용대출이죠. 다만 신용대출은 그 대출한도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돈을 떼일 우려가 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반드시 돈을 갚겠습니다라는 차용증은 채권의 증거를 나타낼 뿐, 채권이행을 100%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은행에서 큰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면 설사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주택이라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마음먹고 큰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담보를 가진 채권을 담보채권이라고 하고, 담보가 없는 채권을 무담보채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권설정도 가능하죠. 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을 질권,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 저당권입니다. 이러한 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