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 같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국가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전월세 보증금 가격 등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예비임차인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왠만한 전세와 월세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인 전월세계약 (신규계약 및 재계약 포함) ✔️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은 신고대상 제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정해진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기간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만약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유예기간 다만, 2021년 6월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1차로 작년 6월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오다가 다시 올해 5월말로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의무를 면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신고제 도입 이후 거래를 하셨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집주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만 하면 됩...
전월세를 체결하면 국가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라고도 불리는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가격 등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왠만한 전세와 월세 계약은 전월세신고제 대상입니다. 신규계약 및 재계약을 모두 합쳐,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전월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월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은 전월세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기간 및 계도기간 전월세신고는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1년 6월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요, 올해 다시 유예기간이 내년 5월말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계도기간 중 거래가 된 계약이라도 신고만 유예해준 것이고, 신고의무를 면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까지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신고는 집주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만 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명이 신고를 하면 다른 한쪽도 신고를...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불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도입 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도기간 내 거래가 된 계약이라도 신고만 유예해준 것이고,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세나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신규 및 재계약 임대차 중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도 지역의 시 지역은 모두 신고대상이 포함되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은 전월세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말씀 드린 것처럼 올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월세신고는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명이 신고를 하면 다른 한쪽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한명만 하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 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기간 등의 상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현재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도기간은 시행일 이후 1년 후인 올해 5월 31일까지였는데요, 여기서 1년이 더 연장되어 2023년 5월 31일까지로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3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계도기간 안에 임대차거래를 했을 경우에도 임대차신고 대상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계도기간 내 거래가 된 계약이라도 신고만 유예해준 것이고,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 내 거래된 계약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월세신고제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은 거래 체결 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신규 및 재계약 임대차 중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및 월세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도 지역의 시 지역은 모두 신고대상이 포함되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군은 전월세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은 1.5억, 경기 대다수 지역...
주택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다행히 작년 시행일 이후 1년간은 계도기간이라 올해 5월 31일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약 1만 5천건이 임대거래되었는데요, 그 중 절반에만 임대차신고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계도기간 안에 임대차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차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계도기간인 올해 5월말까지는 신고만 유예해준 것이고,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계도기간 내 거래된 계약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작년 6월 부터 계약된 임대차 중 전월세신고제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올해 5월말까지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아래에서 전월세신고제의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3법 중 마지막 제도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뜻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전월세상한제는 전세금의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주택 임대차신고제라고도 불리는 전월세신고제는 작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오고 있는데요, 1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올해 5월 31일까지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6월 1월부터는 기한 내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으로 허위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3법 중 마지막 제도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세값 급등에 따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의 상승폭을 직전 계약의 5%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전월세신고제는 마지막으로 작년 6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그동안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소액이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