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5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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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월차 연차 발생기준, 신입사원은?

직장생활에서 휴가가 필요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부여되는데요, 이번에는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와 월차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동안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1년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가 바로 연차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휴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만 연차휴가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 조건을 만족할 경우, 출근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년간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②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 근로했지만 근무일수가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매년 15일의 연차, 그렇지 않은 근로자는 1달에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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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월차 차이

저도 회사를 다닙니다만, 주말을 쉬어도 너무 피곤합니다. 저같이 피곤한 직장인에게 정말 단비 같은 것이 바로 연차휴가인데요, 급한 일이 있을 때나 휴식이 필요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이처럼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와 월차의 뜻과 차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쉴 권리로, 연차는 1년 동안 성실히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 연차휴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을 만족할 때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연차 휴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연차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출근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① 1년간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년 동안 총...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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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수당 발생기준 및 차이

직장인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말에 쉬는 것만으로는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데요, 직장인은 주말 외에도 연차와 월차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월차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와 월차의 뜻과 차이, 수당 발생기준에 대해 살펴볼게요. 연차 월차 휴가 차이 및 발생기준 연차 휴가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아래기준을 충족 시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① 1년간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년 동안 총 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경우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근속 시에는 2년에 1일씩 매년 발생하는 연차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입사 4년차(만3년근무)에는 16일, 5년차에 16일, 7년차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발생하는 총 연차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21년 근무하는 해부터는 매년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25일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이에 대한 보상도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 근로했지만 근무일수가 80% 미만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나 1년 이상 근로했지만 근무일수가 80%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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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기준, 지급조건 및 연차개수

고달픈 직장인에게는 적당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록 주말에 쉴수는 있지만 일주일에 5일, 1년 내내 일을 하면 정말 골병이 납니다.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해주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휴가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의 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연차는 1년 동안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 즉 무급휴가와 달리 임금을 받으면서도 쉴 수 있는 휴가입니다. ✅ 연차휴가란? 근로자가 1년 동안 계속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휴가를 연차휴가라고 뷰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연차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 연차휴가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출근율에 따라서 아래처럼 연...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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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월차 연차 발생기준, 뜻과 개수 차이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휴가입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휴식이 없다면 생산성 또한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도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연차와 월차의 뜻과 차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월차 발생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차 월차 뜻과 발생기준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쉴 권리입니다. 연차는 1년 동안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이며, 월차는 1달 동안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 입니다. ✅ 연차휴가 뜻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연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연차 휴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연차 발생기준음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출근율에 따라 아래와 같...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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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수당 뜻과 차이, 발생기준

저 같은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한다면 저는 주저않고 여름휴가와 연월차휴가를 꼽습니다. 그만큼 직장인에게 연차와 월차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평일에 남들 다 일할 때 쓰는 연월차 휴가는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와 월차의 뜻과 차이, 수당 발생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월차 차이점 및 발생기준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연차 휴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연차를 받게 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① 1년간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년 동안 총 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경우에는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한편,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2년에 1일씩 매년 받는 연차의 수가 늘어납니다. 즉, 입사 4년차(만3년근무)에는 16일, 5년차에 16일, 7년차에 17일 순으로 매년 받는 연차가 늘어납니다. 단, 발생하는 총 연차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한 연수가 21년이 되는 해부터 연차유급휴가는 상한선인 25일이 되는데요, 연차휴가가 25일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일에 대한 보상도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 근로했지만 근무일수가 80% 미만 근속기간이...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