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39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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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대상자 혜택 및 조건, 질병 범위

평생 건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잦은 음주나 불규칙한 생활습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는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 아프더라도 외국 대비해서는 의료비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암이나 중증 질환은 여전히 많은 병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정특례제도로 환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산정특례제도의 혜택과 대상질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제도란? 산정특례제도의 정식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입니다. 명칭 그대로 의료비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의료비는 정부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이나 난치질환의 경우에는 산정특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이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심뇌혈관질환 등의 질환은 산정특례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 혜택 산정특례의 지원을 받으면 환자는 전체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 5~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비인데요, 보통 병원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 부담률은 입원비의 20%, 외래진료는 30~60%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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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 대상자, 혜택 및 신청 방법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피할 수 없는 잦은 음주나 불규칙한 생활습관, 스트레스 때문에 크고 작은 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많은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구화되는 식습관에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매해 암환자 발생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0년 발생한 암환자 수는 24만 7,952명이었고, 전체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도 482.9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암뿐만 아니라 선천성 질환 등이 발생하면, 초기 진단부터 치료까지 매우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 그리고 고가의 병원비 부담 때문에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혹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질환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정부에서는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입원비부터 치료비, 약값 등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 두개가 아닙니다. 이러한 의료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산정특례제도인데요, 산정특례 제도의 정식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입니다. 하지만 산정특례제도가 모든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특례제도는 다양한 질환 중...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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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란? 신청방법 및 혜택 (중증/암/치매환자)

평생 건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본인이나 가족이 큰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식습관 변화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암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0년 기준 암 발생률은 10만명 당 496명까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인 83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의 경우 5명 중 2명(39.9%), 여자는 3명 중 1명(35.8%)이나 될 정도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과 같은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치료비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질환자의 진료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환자는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 부담률은 입원비의 경우 20%, 외래의 경우 30~60% 정도인데요,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본인부담률 0~10%까지 낮아집니다. 산정특례 제도 적용 질환 그러나 모든 질환이 산정특례제도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은 본인부담률 5%의 산...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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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제도 신청대상자 및 혜택

암이나 다른 중증 질환이 발생할 경우 환자와 보호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치료비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입원비와 치료비, 약값에 따른 경제적 문제는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의료비의 상당부분을 산정특례제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로,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수많은 질환 가운데서도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인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심뇌혈관질환 등의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로, 산정특례 적용기간 동안 본인부담금 5~10%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제도의 지원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으로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뿐만 아니라 난치성질환과 화상, 치매 등도 포함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로 선정된 중증 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기타 외래 진료를 할 때 질환에 따라 병원진료비의 90~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진료비의 0~1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는데, 산정특례 제도의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암 환자와 중증 치매 환자, 희귀 및 중증 난치성 질환자는 최대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기간이 끝난 후 질환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한을 연장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12.18